해외시장 현황
게시글 정보
美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2013-07-31

美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수입식품이 미국 식품안전기준에 의해 생산됐다는 입증 의무 부과 -

- 제3자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식품안전 증명서도 제출해야 -

 

 

 

미 식약청(FDA)은 지난 2011년 1월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발표한바,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개요

 

 ㅇ 입안배경

  - 수입식품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미국은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식품의 15%, 과일과 채소는 30%, 수산물은 80%를 수입으로 충당할 정도로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음. 또한, 수입식품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병원균 등에 의한 질병 발생빈도도 높은 편

  - 지난 201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식품으로부터 발생한 주요 질병 19개 중 8개는 수입식품에서 유입된 병원균 때문에 발생한 것임. 가장 최근에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터키산 참깨로 인해 지난 6월에 미국인 16명이 감염된 바 있음.

 

 ㅇ 주요 내용

  - 수입식품에 의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관에서의 위생검역 외에도 해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

  -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시설은 식약청(FDA)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 식약청(FDA), 수입식품 위생검역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2013.7.26.)

 

 ㅇ 해외 공급업체 입증(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이 미국 측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가공됐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미 식약청은 수입업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함.

   · ① 수입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Hazards)

   · ②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적합한 방식으로 통제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의 생산현장(Onsite) 검사, 제품 테스트 결과

   · ③ 위험요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행한 적절한 대응조치

  - 이 규정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URL 참조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61902.htm)

 

 ㅇ 제3자 검사 및 증명(Accredited 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

  - 식품 수출업체 소재 국가의 제3자 검사기관은 미 식약청(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실시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FDA에 제출해야 함.

  - 미 식약청은 제3자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지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이 규정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URL 참조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61903.htm)

 

□ 향후 절차 및 시사점

 

 ㅇ 여론수렴

  - 미 식약청은 상기 수입식품 위생검역 강화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향후 120일 동안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계획

  - 해당 관보: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3-17993.pdf

 

 ㅇ 시사점

  - 미 식약청이 제안한 수입식품 위생검역 강화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식품업계에 상당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관련 업계는 제품 생산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이른바 식품 청결도(Food-purity)를 한층 제고해야 함.

  -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식약청(FDA)의 여론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미 식약청(FDA)의 여론 수렴 참여 홈페이지: www.regulations.gov, www.fda.gov/fsma

 

 

자료원: 미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ll Street Journal. 코트라 뉴욕 무역관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해외진출 계획만 하고 있어도 모든 상담이 가능 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쇼핑몰을 오픈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항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메이크샵글로벌 서비스
이용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
상담 답변 시까지
(*단, 타 법령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기간동안 보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거부 시, 상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상담 신청하기
+ 더보기
고객센터

평일 09:3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FAX

Email

FAX : 02-2026-5081

Email : help@makeglob.co.kr

상담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메이크샵글로벌 서비스
    이용관련 상담에 대한 답변
    상담 답변 시까지
    (*단, 타 법령에 의해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기간동안 보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거부 시, 상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담신청하기>